이번 시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조건, 대상자 확인방법, 혜택, 신청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텐데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주에게 큰 도움이 되며,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조건 및 대상자 확인방법
1.1. 지원 조건
이 지원금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제공됩니다.
1.1.1. 5인 미만 사업장은 전혀 지원받을 수 없나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특정 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2. 취업애로청년 지원 기준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졸 이하 학력자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1.2. 대상자 확인방법
지원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려면, 우선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정보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지원 대상자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의 실업 상태, 연령, 학력 등의 조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첫 1년 동안은 월 60만원씩 지급되며, 2년 동안 근속 시 추가로 48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이 혜택은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참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3.1. 필요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마무리
지금까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좋은 제도인 만큼 적극 활용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