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구직자 지원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유형별 차이점(1유형/2유형),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그리고 후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생계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 이 제도는 단순한 취업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는 경제적 지원도 제공하여 생계 부담을 덜어는데요. 참여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 또는 2유형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게 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세 가지 운영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당은 월 50만 원을 기본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1.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참여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1.3. 구직활동 활성화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합니다. 구체적인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2.1. 1유형(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대상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2. 2유형(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2.2.1. 2유형 특정계층
번호 | 특정계층 (Ⅱ유형) |
---|---|
1 | 기초생활수급자 |
2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3 | 북한이탈주민 |
4 | 신용회복지원자 |
5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6 | 위기청소년 |
7 | 구직단념청년 |
8 | 여성가구주 |
9 | 국가유공자 |
1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 건설일용직 |
12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 미혼모(부)ㆍ한부모 |
14 | 청소년부모 |
15 | 기초연금수급자 |
16 | 영세자영업자 |
17 | 산재 장해자 |
18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3.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차이점
3.1. 1유형(I유형) 참여자
1유형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2. 2유형(II유형) 참여자
2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6개월간 월 28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직업훈련과 같은 구직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상담자와 함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사후관리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미취업자는 구직활동 지원을 받고, 취업자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습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대학생 A씨의 사례)
5.1. 경험담
27살의 대학생 A씨는 졸업을 앞두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국가가 졸업 예정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했으나, 프로그램이 자신의 기대와는 맞지 않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잘 나와 유용하게 활용했지만, 실질적인 취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외국계 및 중견기업 채용 정보를 얻었고, 자소서 작성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얻어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5.2. 총평
일반적인 4년제 대졸 신입보다는 경력이 적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상당히 유용하고, 좋은 상담사를 만나면 프로그램과는 별개로도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2024년 2월 9일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도 후속 콘텐츠를 통해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돕는 유용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를 고려 중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기간 동안 월 28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아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1개월 이내에 수급 자격이 결정되며, 상담자와 함께 개인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서비스 종료 후에도 미취업자는 추가 구직 지원을,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